본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3호 (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)에 따라 2022년도 결산서류를 공시하고자 합니다.


관련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CJ문화재단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