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3호 (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)에 따라 2022년도 결산서류를 공시하고자 합니다.
관련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
CJ문화재단 드림
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Notice
본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3호 (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)에 따라 2022년도 결산서류를 공시하고자 합니다.
관련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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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문화재단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