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CJ문화재단 입니다.

본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6항(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)에 따라 공시하고자 합니다.

관련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CJ문화재단 드림